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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산세 감면) 본문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
㉠ 수정신고의 의의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
⇨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
㉡ 수정신고 가능 자격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수정신고 사유
㉣ 수정신고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척기간 : 어던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 소멸시효)
㉤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에의 감면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지만,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기한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와 함께 본세를 신고납부 가능
⇨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부담↓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 감면X)
※ 해당 신고로 인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무신고)만 감면
3) 경정청구
㉠ 경정신고의 의의
• 신고 / 결정 / 경정된 과표 및 세액 >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
⇨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
㉡ 경정청구 가능 자격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경정청구 사유
• 당초 신고시 과표, 세액을 과다신고
• 결손금액, 환급세액을 과소신고
㉣ 경정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된 기한)이 지난 후
5년(증액결정 또는 경정은 90일, 후발적사유는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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