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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연금소득과 연금소득공제액 (+공적연금 • 사적연금(IRP))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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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연금소득과 연금소득공제액 (+공적연금 • 사적연금(IRP))

Uni-un 2022. 6.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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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1) 공적연금
㉠ 정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사적연금
㉠ 정의
소득세과세가 이연된 과세대상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하는 금액
㉡ 종류 및 수령방법

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 :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
**연금외수령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식으로 수령할 때, 연금용 계좌에 안치한 금액(과세전)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사적연금 계좌인출순서
① 불입시 소득공제 받지 못한 연금계좌 자기불입분
② 퇴직소득 과세이연분(사용자부담분)
③ 불입시 소득공제 받은 연금계좌와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



3) 비과세 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4) 분리과세 연금소득 선택 (사적연금)
정의
연금계좌 인출액 중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5) 연금소득공제
• 산출식

연금소득공제액 산출식

※ 소득공제액 한도는 900만원 ▶ 4100만원이 초과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공제액은 900만원까지


6)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번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7) 연금소득의 계산
• 산출식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연금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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