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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가산세[22년기준] (과세표준신고, 세액납부, 원천징수) 본문
○가산세
1) 정의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는 것
2) 종류
㉠ 과세표준 신고 : 신고 불성실가산세
㉡ 세액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이전 명칭 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 :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3) 가산세액 계산
㉠ 과세표준 신고 : 신고 불성실가산세 계산
1.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
-1 신고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세액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이전 명칭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 납부기한까지 납부 x / 납부한 세액 < 납부해야 할 세액
2. 환급받은 세액 > 환급 받아야 할 세액
㉢ 원천징수 :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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