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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연금소득과 연금소득공제액 (+공적연금 • 사적연금(IRP)) 본문
○ 연금소득
1) 공적연금
㉠ 정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사적연금
㉠ 정의
소득세과세가 이연된 과세대상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하는 금액
㉡ 종류 및 수령방법
* 연금수령 :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
**연금외수령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식으로 수령할 때, 연금용 계좌에 안치한 금액(과세전)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사적연금 계좌인출순서
① 불입시 소득공제 받지 못한 연금계좌 자기불입분
② 퇴직소득 과세이연분(사용자부담분)
③ 불입시 소득공제 받은 연금계좌와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
3) 비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4) 분리과세 연금소득 선택 (사적연금)
• 정의
연금계좌 인출액 중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5) 연금소득공제
• 산출식
※ 소득공제액 한도는 900만원 ▶ 4100만원이 초과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공제액은 900만원까지
6)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번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7) 연금소득의 계산
• 산출식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연금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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