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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조세총론 본문
1) 조세총론
●조세기본원칙
1. 조세평등주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ex) 실질과세
2.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3. 조세법률주의
-조세당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세분류기준
1. 과세권자
국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2. 사용 용도 특정
보통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 조세부담의 전가여부
직접세 : 부가가치세
간접세 : 법인세, 소득세
4. 과세물건측정 단위
종량제 : 주정-탁주-맥주에 대한 주세
종가세 : 법인세, 소득세
5. 인적사항고려
인세 : 소득세, 법인세 등
물세 :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6. 독립된 세원 여부
독립세 : 법인세, 소득세 등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함
※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의 조달을 위해 과세한다
※ 조세평등주의 : 실질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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