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분류
- 투자부동산에 해당o
1.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2.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는 토지
3. 직접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4.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5.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투자부동산에 해당x
1. 자가사용 부동산
2.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3. 정상적인 영업으로 판매하기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4.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투자부동산의 인식 및 측정
-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 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
*거래원가 : 법률용역을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로, 구입관련 세금 등
1.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 >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인식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처리
※ 재평가모형도 유형자산과 동일,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 평가손실>당기손익으로 인식
2. 공정가치모형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고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에 반영.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은 하지 않음
예제)
통신회사인 (주)경운기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월 1일 건물을 5억원에 취득하였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하여 (주)경운기가 2023년 말에 수행할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주)경운기는 건물을 10년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건물의 공정가치>
2022년 말 : 485,000,000원
2023년 말 : 470,000,000원
① (차) 투자부동산평가손실 15,000,000 (대) 투자부동산 15,000,000
② (차) 투자부동산평가손실 30,000,000 (대) 투자부동산 30,000,000
③ (차) 감가상각비 5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
(차) 투자부동산 70,000,000 (대) 투자부동산평가이익 70,000,000
④ (차) 감가상각비 5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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