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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적격자산(차입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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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1) 취득원가 ㉠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1. 토지와 건물 모두 사용 > 일괄구입가액을 공정가치비율로 안분 (예 : 건물 X% / 토지 Y%) 토지 10,000,000원 건물 6,000,000원 > 토지 + 건물 = 16,000,000원 ● 회계처리 (차) 토지 5,000,000* / (대) 현금 8,000,000 (차) 건물 3,000,000** *8,000,000 × 62.5% **8,000,000 × 37.5% 2. 토지만 사용 > 일괄구입가격을 토지원가로 인식 (구건물의 철거비용 포함, 폐자재 처분수입 차감) ※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구건물의 보험비는 신건물의 정산전까지는 신건물의 원가에 가산, 이후 비용(당기손익)처리 ● 회계처리 (차) 토지 8,000,000* / (대) 현금 8..
재경관리사
2022. 7. 13.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