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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연퇴직소득 (1)
Best regard

○ 연금소득 1) 공적연금 ㉠ 정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사적연금 ㉠ 정의 소득세과세가 이연된 과세대상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하는 금액 ㉡ 종류 및 수령방법 * 연금수령 :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 **연금외수령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식으로 수령할 때, 연금용 계좌에 안치한 금액(과세전)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사적연금 계좌인출순서 ① 불입시 소득공제 받지 못한 연금계좌 자기불입분 ② 퇴직소득 과세이연분(사용자부담분) ③ 불입시 소..
재경관리사
2022. 6. 1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