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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납부지연(납부불성실)가산세 (1)
Best regard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 ㉠ 수정신고의 의의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 ⇨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 ㉡ 수정신고 가능 자격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수정신고 사유 ㉣ 수정신고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척기간 : 어던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 소멸시효) ㉤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에의 감면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지만,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기한후 신고 • 법..
재경관리사
2022. 6. 17.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