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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조작하기 위한 드론 자격증 취득방법! (feat.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문
전문가들이 말하길,
언젠가 드론이 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소형 택배뿐만 아니라, 무인 드론 택시 등
물류와 관련하여 인간의 삶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사고 있는데요
요즘은 취미로도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새입니다.
이 때, 드론을 아무나 조종할 수는 없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드론 자격증"
드론의 종류에 따라 자격증이 달라지지만
취미로 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에는
취득이 한결 수월합니다.
◎ 소형 드론 자격증
나이 제한 : 만 10세 이상
드론 기종 : 4종 (최대이륙중량 250g~2kg이하)
응시 기준 : 별도 응시기준이 없음
주관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취득 방식 : 항공안전법 등 7가지의 교육을 수강(6시간) 후 최종 평가 후에 수료증 취득
※ 소형 드론은 무인멀티콥터에 해당하며, 필요 자격은 해당 과정을 수료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드론 조작이 가능합니다
※ 농업용 드론 자격증은 별도로 자격을 취득해야함 (크기가 다름)
※ 무게에 따른 드론 종류
무인 멀티 콥터
1. 무게에 따른 구분
ㆍ1종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
ㆍ2종 :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
ㆍ3종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
ㆍ4종 :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
2. 응시기준
ㆍ1종 : 1)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2)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7시간 이상인 사람
4) 1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ㆍ2종 : 1)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3) 2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 시간
이 5시간 이상인 사람
ㆍ3종 : 1) 1종, 2종, 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 조종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ㆍ4종 : 응시 기준 없음
상기에 따라 종류별로 나뉘며, 농업용 드론과 같이 무게가 있는 드론이 경우에는
응시기준에 따른 별도 자격을 취득해야 조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