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및 금리 설명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이 더 많은 돈을 모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상품은 6대 은행 (우리, 하나, 국민, 신한, 농협, IBK)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기본금리는 4.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득우대금리 0.5%를 추가로 적용하면 최대 5.0%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기본금리가 4.0%에 소득우대금리 0.5%,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기본금리가 3.8%에 소득우대금리 0.5%로 적용됩니다. 이에 여타는 최대 우대금리 1.0~1.7%까지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총급여 6천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34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집니다.
※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세청 직전연도 소득 확정이 7-8월인지라, 그전에 지원한 청년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 직전연도만 소득이 있는 분들은 6-7월에 신청하면 개인소득 미충족으로 나오므로, 국세청 소득 확정 후인 8월 이후에 가입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상품은 일반 적금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또한, 상기의 금리와는 별도로 정부기여금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24,000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3,000원,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2,000원,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1,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주어지며,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하기와 같은 이유의 중도해지는 특별중도해지자로 분류되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 등 특별중도해지자로 분류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두 함께 자산형성을 해봅시다!